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20-12-24 ~ 2020-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701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_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병로 의왕ICD픽업 수출작업시 중량요율 [2021.01.30] 김병로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공차운행 운송료 [2021.01.29] 김병로 안전운임의견개진 [2021.01.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