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3-02 ~ 2021-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00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