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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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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21-10-19 ~ 2021-10-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4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하는 동의서 서식을 마련(안 제20조의10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서의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반영 노력의무 및 사업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함(안 제20조의10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주민대표회의의_구성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안)_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주민대표회의의_구성_등).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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