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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건설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정민석
예고기간
2022-10-14 ~ 2022-11-22
철도건설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철도건설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68호(철도건설규칙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건설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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