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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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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한지성
예고기간
2022-10-18 ~ 2022-11-17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99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공항시설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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