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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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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3-29 ~ 2024-05-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21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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