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강미순 예고기간 2025-05-08 ~ 2025-05-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39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개정안)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_인증요령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