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민지호 예고기간 2025-06-02 ~ 2025-06-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752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행위성정책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최종).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안(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안(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