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5-06-11 ~ 2025-07-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78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1._(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2.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