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강주연 예고기간 2025-06-12 ~ 2025-06-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793호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12ㆍ29_여객기_사고_피해자_지원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v2.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12ㆍ29_여객기_사고_피해자_지원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12ㆍ29_여객기_사고_피해자_지원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