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5-06-24 ~ 2025-07-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6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1).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분양사업장_설치기준.pdf 첨부파일4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고시안)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