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5-06-25 ~ 2025-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4 (개정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