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황지민 예고기간 2025-06-27 ~ 2025-07-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87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주행정책과.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