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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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9
의견제출자 최원순 등록일자 2008./0.8/
제목 가설건축물변경절차도입
내용 가설건축물의 위치,구조. 형태등이 조금달라졌을시....또 공사중 부도처리된 아파트현장의 현
장가설사무소의 명의변경 등에 대한 법률적지위가 없어 처리하는 지자체 마다 그기준이 달라
사업하는 사업지로서는 매우 곤란 한 실정에 잇음

따라서 일부 규정만이라도 도입하여 설계변경,명의변경등이 이루어져 현실성 있는 법률이 만들
어져야 한다고 생각...............

참고로 부도난 아파트의 보증회사로 사업승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택법에 의하여 처리가
진행되나 임시용 현장사무실 등은 건축법에 의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의변경 조항이 없으므
로 철거 후 새로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법률적 지위로만 해석 할 경우)후 재 건축하여야 함으
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부지자체에서는 새로운 가설건축
행위로 인정하여 철거 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새로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처리---- 매매또는
인수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