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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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6
의견제출자 김종하 등록일자 2008./0.8/
제목 연결녹지의 신축적 운영에 관한 건의
내용 최근 들어 완충녹지를 포함한 연결녹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진출입
자체가 불가능<맹지>하도록 녹지를 설정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막는 행위가 속출하고있음.

토지는 사유재산으로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행사를 할수있도록하는것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완충녹지를 설정하여 재
산권 행사를 막고있는 실정임.

상기와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매우 억울 할것입니다.

해결책 제시(안)

연결녹지(완충녹지포함)를 설정할 경우에 사업부지쪽에는 연결녹지<완충녹지포함>를 설정하
고 개인소유의 토지쪽에는 도로를 설치하여 연결녹지 기능할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한 것 같
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맹지가 발생되며 이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이 경우에는 맹지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와 접하는 지역에는 녹지를 부분적으로 점용또
는 해제시켜주는 방법도 강구하였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