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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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7
의견제출자 이순희 등록일자 2008./0.8/
제목 건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내용 건축 및 관련서식 변경시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건축법령이 변경되었는데도
서식은 종전의 건축법를 적용할려고 합니다.
올바르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가 변경 건축법 제11조로 변경되지 않았음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