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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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3
의견제출자 박원용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투기억제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한 침해로 반대합니다.
내용 1.90일이내 강제 입주규정
-전세금 보증금 90일이내 미반환시 강제입주 불가
-예정된 학교 미개교시 강제입주 불가
2.5년 의무거주 규정.
-임대 불가로 재산권 침해의 여지 있음(개개인의 자금현실을 무시한 규정)
-보금자리 입주조건 "자산 2억이상 가진자에 한함 "이라는 강제규정과 같음
-5년내 이직/지방발령/개인이사 조건에도 나라에서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임
3. 보금자리주택에 어려운 청약조건(15-20년 청약저축)에 경쟁하여 당첨된 서민을 완전히 유동성 위기에 빠뜨리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