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992
의견제출자 소향순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법률개정에 한말씀 드립니다.
내용 - 도시계획은 도시의 최상위계획으로 도시의 큰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됨
-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공원의 구체적으로 계획 하는 하위계획으로 서로의 영역자체가 다름
- 현행 도시공원위원회는 건축,토목등을 전공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운영됨으로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함.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과다함으로 도시공원조성계획까지 함께 심의한다는것은 전문적이지도 못할뿐만아니라 녹색성장 기조에 반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