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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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19
의견제출자 이종일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원회이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내용 ㅇ 도시공원위원회 존치필요
-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조에 결정과 함께 세부시설 조성계획 대상이 아니고,결정구조는 도시공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전문성 부여
- 국계법시행령제113조 도시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분과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중에 선임하고 있어 이 또한 전문성 결여.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비구역지정 등 심의폭주로 심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속개사례가 많아 도시공원 사항까지 심의시 공원조성 지연및 민원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