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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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48
의견제출자 유영봉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 개정안이 행정규제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로 되어 있으나 도시공원위원회가 폐지되어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대로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행정규제 완화가 전혀 되지 않으며
- 오히려 심의건수가 많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추진 시 신속한 심의가 되지 않을 우려가 높고,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분야가 도시공원 보다는 광역 도시계획전문이라 도시공원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