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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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28
의견제출자 어이상실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입법예고에 관하여
내용 주관사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이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를 생각 한다면 해답이
바로 나올것 같습니다.
선택할수 있는 폭이 넓어야 입맛에 맞는 물건을 선택 하듯이 주관사 보유 인원이
많아야 대중화가 될수있고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주관사 시험이 상대평가가 되면 국민게 이익이 생길지가 의문입니다
주관사 시험이 처음에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이 된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재차 상대평가로 변경되는것은 잘못된 시대적 오판이 아닌가 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