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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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1
의견제출자 심현봉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대상축소 입법안 폐기
내용 한국의 특화된 책임감리제도 도입취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정책입안에 임하여하야 함에도 축소라니 누구를 위한 책임감리대상축소란 말입니까? 감리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현행 감리제도는 유지하여야합니다.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