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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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0
의견제출자 구자권 등록일자 2011.05.09
제목 입법예고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하여
내용 이용객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하신도시에는 버스전용차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아래의 이용객의 편의를 생각해서 바꾼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신도시는 정류장 추가가 불가하다는 말인데 ... 신도시에 가보셨나요? 낮 동안은 자동차가 막힐정도로 운용되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교하신도시의 경우 버스 전용차로가 없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509152523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