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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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3
의견제출자 조상근 등록일자 2011.07.27
제목 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내용 3.건설기술 직무 분야 및 등급
1) 표에 표기된 기술자만 건설분야 기술자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기계 기술사에 산업기계기술사(유체기계) 가 누락된것인지 아에 뺀것인 확인을.
2)전기분야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지식경제부 전력기술 관리법에전기기술자인정. 전문교육과 관련 2AA-1105-130645(2011.05.25) 답변은 전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였음. 별표3. 감리원 전문 교육관련 답변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되어 법적으로 건축전기기술사를 배제했으면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