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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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94
의견제출자 안복녀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
내용 현재 이미 뉴타운및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일몰제를 소급 적용’하여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10830223916_20110830223607_도시 재정비 및 주거 환경 비법 입법 예고 이의서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