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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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12
의견제출자 이향주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거나 혹은 재개발, 뉴타운 출구전략에 직접 관련된 아래의 조항들은 공포즉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효력 상실 등)
제1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29조(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37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제41조(사업시행인가)
첨부파일1 HWP 20110830172553_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의견서 주민[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