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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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12
의견제출자 김민수 등록일자 2011.10.07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내용 대체적으로 입법 취지가 올바르고 그에 대한 시행령 역시 사업성을 위해 불가피한 개정 부분이 많습니다. 다소 부족하시만 현재 안으로도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입법에 찬성합니다.

국토해양부 시행령 개정안에 전부 찬성하므로 첨부파일은 올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