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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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79
의견제출자 조석묵 등록일자 2022.10.05
제목 (적극찬성) 기계분야 기술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이 시행(’20.4.18)되어 기계설비 시공자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므로 기계설비건설현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이행조치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기계분야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