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384
의견제출자 김천환 등록일자 2022.10.08
제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반드시 필요, 개정령에 적극 찬성함
내용 기계설비 공사는 열역학, 유체공학, 재료공학 등을 기초로 기계분야 학문을 종합한 기술의 집합체로 발주 및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의 기술체계가 건축 토목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이에 건축분야 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분야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토록 하는 것은 기계설비사업자에게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법의 기술기준을 이해하고 확인해야 하며, 기술기준대로 시공한 내용을 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정령은 이같은 현실을 담은 법령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