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401
의견제출자 정상기 등록일자 2022.10.10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설비공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와 전문기능인에 의한 정밀시공을 위해 전문분야 기술자 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