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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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03
의견제출자 강정용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건설업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주력:기계분야 는 전문 인력 으로 시공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및 토목 에 상호 진출로 인해 전문 시공이 안되어고 있어 상호 진출 폐지 및 기계설비전문 업체에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변경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