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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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06
의견제출자 김민화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시준은 품질확보, 안전관리, 정밀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설비 전문인력으로 개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