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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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14
의견제출자 황창수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시행되야 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필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시공, 품질개선, 기술적 기준등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엄격한 시공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허등록 시 기계분야 기술자는 필수사항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