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2416
의견제출자 현동수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중 개정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타직종이 아닌 기계설비분야의 기술자가 공사 및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에 적극 찬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