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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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97
의견제출자 김진혁 등록일자 2022.10.1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기계설비 분야 기술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