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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19호선 장수 대론지구)
분야 고시
담당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작성자 배한기
전화번호 063-620-2952 
등록일 2021-09-24 조회 467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19 장수 대론지구).hwp 바로보기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