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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분야 고시
담당부서 교통안전팀 작성자 김동현
전화번호 063-850-9268 
등록일 2025-05-01 조회 280
첨부파일 1 HWP 도로구역결정 변경, 도시계획변경, 지형도면 변경고시(전주 대흥교차로).hwp 바로보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국도1호선 전주 대흥교차로)

「도로법」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5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