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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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97
의견제출자 김다빈 등록일자 2026.05.28
제목 전세버스 유가보조급 지급을 희망합니다.
내용 전세버스가 공공성이 높은 운송수단임을 인정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부탁드리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급 지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안전하게 직장과 학교에 출퇴근 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에서는 차량 5부제, 2부제를 실시 하고 있는데 그때 맞춰 사용하게 하는 직장 출퇴근 버스차량 등 지원금을 더욱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검토 및 내용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