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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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65
의견제출자 서선희 등록일자 2026.06.09
제목 가계약후 광고삭제
내용 가계약후 광고삭제 보다는 계약체결후 광고삭제해야될듯합니다 가계약은 계약에 일부이긴하지만 정상계약전 파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법개정에 동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