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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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4
의견제출자
성현규
등록일자
2026.07.01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주가 적정하게 신고하고 안내한 사항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계약의 해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지가 된다면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공급도 위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