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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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7
의견제출자 이한용 등록일자 2026.07.01
제목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해당 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