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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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92
의견제출자
강영아
등록일자
2026.07.08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수분양자가 계약당시와 달리입주시점 프리미엄이?으면 해지요청을 할까요?본인책임무시하고 기획소송휘말려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내용은 없어야한다고봅니다.자금이없으면 계약을 신중하게 해야하는게 맞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