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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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수미 | 등록일자 | 2026.07.15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집에 하수구터지거나 상수도,보일러등등 하자생길때마다 집주인돈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슨계약서를 이렇게 길게 작성합니까?
보증금 100만원받고 월세 41만원 에 1달만 밀려도 나가야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2개월 밀릴때 내보낼수있고, 임차인이 쓰레기집 만들고 도망가도 임대인은 찾아서 복구하기 힘듭니다. 왜이렇게 집주인을 힘들게 합니까? 제발 가만좀 있어요. 누가 관리비를 50만원씩한다고 기가막히는군요? 어느집이 관리비50만원하나요? 원룸이?? 가짜뉴스퍼트려서 법 바꾸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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