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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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06
의견제출자 김준호 등록일자 2026.08.23
제목 빈대합니다
내용 관리비는 실제 발생하는 실비 성격임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