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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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20
의견제출자 양진옥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보험료 수의계약 가능 유지
내용 보험료의 경우 관리비 증가 및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존대로 수의계약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