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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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31
의견제출자 김상국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수의계약 대상 제한?
내용 수의계약 대상(기존업체 재계약)을 제한하는데, 주택관리업자업자와 경비, 청소용역은 기존업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하는 이유가 뭔지. 결국 공동주택을 쥐고 흔드는 두 주체 주택관리업자(경비,청소 포함운영)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만 키우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는 말도 안되는 업무에 치여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만 보는 존재로 바꿔버렸네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며 협조해서 투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없애야 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교체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직원(소장이하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은 승계가 되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주택관리사가 자리에 연연해서 주택관리업자의 눈치를 보며, 재계약을 위한 영업맨이 아닌,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경비 및 미화원들이 파리목숨의 처지에서 벗어나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