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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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57
의견제출자 조유림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소장 업무 효율 저하 시키는 개정 .
내용 수의 계약항목에 청소, 경비만 수행평가 후 재 계약 개정은 비 효율 적임.
승강기.보험.공산품.소독, 재활용등 수의 계약 항목에서 누락된 많은 항목은
최초 공개입찰로 선정된 대다수 아파트에서 최저 임금 인상분만 적용하여 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 년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비 합리적입니다. 공산품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모품. 관급봉투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입찰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도 모든 공산품 입찰로 구매하시나요?
매년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은 불성실한 용역업체를 양산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