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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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36
의견제출자 노성호 등록일자 2026.09.06
제목 도대체 왜?
내용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건데?
누가 이렇게 원한다는건데?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도 이렇게 적용을 안하면서 아파트에는 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서는 마무런 대안과 대응이 없으면서 선정지침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