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1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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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일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사유재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의 과도한 국가개입 및 규제 철폐 건의 | ||
| 내용 |
1. 사적 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과도한 국가개입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개입으로 공산품 수의계약 폐지로 인한 행정 마비 및 입주민 피해 현행 지침 [별표 2]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일상적인 물품 조달의 효율성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였으며, [별표 3]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형광등, 수전, 청소용품 등 필수 공산품의 대량 구매 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입찰공고, 적격심사, 유찰 시 재공고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관리사무소는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단지 안전 관리와 입주민 민원 처리 업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우수 업체 재계약 제한을 통한 품질 저하 및 분쟁 유발 ① 공산품 구매에 대한 수의계약 예외 조항 부활 ② 전문 기술 용역에 대한 기존 우수 업체 재계약(수의계약) 근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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