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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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17
의견제출자 정근영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수의계약 해당범위 중 보험, 공산품 범위를 삭제 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입찰할 경우 관리비가 절감되며,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서술하였는지 , 맞는 말일까 싶네요?
또한 규제의 적정성에는 하나같이 한계가 있어 정성적으로 분석함(직접측정불가), 개정안에 대해 뭔가 고민한 흔적이 있다기 보다는 국토부의 입장만으로 분석되어진 것 같네요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의 업무환경이 어떤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